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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1월 말부터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2021년 12월 강화된 방역패스(백신패스)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. 이번 백신패스(방역패스)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고시한 '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 수칙'에 기반하며, 특별방역대책(11.25)에 이어 추가된 방역조치 입니다.
1. 식당, 카페 방역패스 의무적용은 접종완료자 + 완치자 / 미접종자(미완료자, 예외자)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.
2. 이때 미접종자(미완료자, 예외자)는 PCR음성확인 또는 예외기준에 따라 방역패스 예외적용자로 방역패스를 부여받을 수 있고, 방역패스를 부여받지 못한 미접종자는 1인 이용까지만 가능합니다. 즉, 1인(식당, 카페에서 혼밥 등)은 PCR 검사 불필요합니다.
3. 한편, 결혼식은 종전 수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 최대 250명(미완료자 49명+완료자 201명)까지 가능하며,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등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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